의정부 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최고관리자 0 2,750 2020.05.15 12:09

의정부 변호사 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관할하는 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지역은 의정부, 철원,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동두천 등입니다.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임차인들 또는 불법점유자들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임차인들의 월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따라 지정된 무변론선고기일전까지도 명도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4개월 내지 5개월 내에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무변론 판결 사례>

의정부 명도소송 변호사 무변론 판결

또한 간혹 상가임차인들이 임대목적물 이외에 임대인의 토지에 불법적인 시설물(창고 등)을 시설하여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위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끝은 임차인등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집행권원인 '인도하라'는 판결 주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2주 정도의 자발적인 인도기간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주게 됩니다.

아래 자료는 의정부 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을 받아 실제로 건물철거 집행을 하여 인도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강제집행 집행조서 사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강제집행

그런데 철원, 가평 등 지역에는 토지를 임차인한 임차인이 오랜기간 자비로 건물을 짓고 토지사용료를 토지 임대인에게 지급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토지 임차인은 토지사용료 2기분을 연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 되어 진다면 자비로 지은 건물을 토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아무리 시골에 있는 허름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건물가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담>

의정부 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정부 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지 전 임차인 점유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처분집행을 하면서 임대인이 알지 못한 점유자들(전차인 등)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명도소송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위와 같이 추가적인 점유자가 확인 되어진다면 앞서 접수한 명도소송소장에 피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기존 소장을 취하하고 모든 점유자를 피고로하여 소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전차인을 피고로 한 명도소송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과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기 전 점유자를 확인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관이 실시하는 가처분집행 결과 모든 점유자를 확인한 후 점유자전원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소송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의정부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

의정부 변호사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고시문

오늘은 의정부 변호사가 명도소송,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