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가권리금소송 승소 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오늘은 상가임차인들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상가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손해를 임대인으로부터 배상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상가권리금이란
2. 상가권리금 청구요건
3. 임차인의 손해발생
4.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잔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제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의정부 상가권리금 청구 요건
첫째, 상가건물일것(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닐것)
둘째, 국가소유 건물이 아닐것,
셋째, 사업자등록
넷째, 차임 3기이상의 연체 등 채무불이행의 사유가 없을 것
다섯째, 계약만료 6개월 이전부터 계약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
여섯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선행위에 대하여 방해를 하였을 것
일곱법째, 주선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 둘것!!!
무엇보다 위 7가지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차임 3기이상의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가임차인들, 임대인에 대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자료,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가권리금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빈번합니다.
위 7가지의 청구요건 이외에도 최근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한 상가권리금 소송에서 각 다른 사실관계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 일곱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가권리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대인의 방해행위 사유
첫째,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 또는 수수행위
둘때, 임대인의 권리금지급 방해행위
셋째,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 셋째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선 받은 신규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게되면 그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약정할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회수 방해를 인정하지 위하여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약정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가 아닌 기존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더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한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