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저희는 상가임차인측의 소송을 대리한바 있으며, 1심사건에서 상가권리금을 인정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계약기간은 종료 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법정존속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중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의 주선행위, 이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