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명도소송 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대체집행 결정)

최고관리자 0 1,144 2020.04.29 16:46

본 법무법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료를 연체한 토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즉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을 첨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건물철거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집행관에게 철거집행을 신청하기에 앞서 '채권자가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집행 목적물)...철거하게 할수 있다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아야 하며, 위 결정을 첨부하여야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신청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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