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명도소송 변호사 철거집행 조서(의정부법원 집행관)

최고관리자 0 929 2020.04.29 16:41

의정부 명도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세중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임차인이 아닌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피고가 불법적으로 시설한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의뢰 받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집행관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강제집행신청하였고,


위 집행관은 피고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집행관은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철거집행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위 사건의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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